"계약대로 고문 시켜달라"…버티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에 한앤코 '골치'

입력 2024-02-20 14:47   수정 2024-02-20 19:35

이 기사는 02월 20일 14:4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남양유업이 경영진 교체 작업 단계에서 멈췄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새 주인에게 본인을 회사 고문으로 선임해주지 않으면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홍 회장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새 주인도 홍 회장 해임을 위한 법적 행동에 나섰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홍원식 회장으로부터 최대주주 지위를 넘겨받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경영진 강제 교체를 위한 작업에 나섰다. 홍 회장의 협조를 받아 3월 정기 주주총회 전 임시주총을 통해 새 이사진을 출범하려던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락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0일 공시했다. 한앤코는 임시 주총을 열어 이사 4명을 선임하고 집행임원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을 의결할 방침이다.

한앤코는 2주 전 이같은 내용을 예고한 내용증명 공문을 회사에 발송했다. 경영진 교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3가지 조치를 제시했다. 한앤코는 회사에게 △정기 주주총회 전 이사회를 열어 직접 임원을 교체하거나(1안) △정기 주총 때 경영진 교체를 안건으로 올릴 것(2안)을 요구했다. 1·2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임시주총을 강제 소집할 수 있다고 3안으로 제시했다.

법원의 가처분 심문기일은 내달 27일로 이르면 4월 초 임시 주총이 소집될 수 있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 홍 회장이 사퇴 대신 연임을 선택하면 임시 주총 전까지 경영권을 유지하게 된다.

현재로선 홍 회장이 자진 사임하거나 정기 주총에서 경영진 교체 작업을 협조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조건을 들어주기 전까지는 한앤코에게 쉽게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 회장은 3년 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당시 한앤코와 별도의 주주간협약(SHA)을 통해 합의한 '고문 선임'을 이행하라 주장하고 있다. 차량과 사무실 제공도 요구했다. 실제 양측이 합의한 SHA에 이같은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앤코로선 '고문 선임' 조건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남양유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사명 변경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홍 회장을 고문으로 남겨두기엔 부담이 크다. 한앤코는 대법원 판결로 최대주주 지위를 넘겨받으면서 남양유업의 대변화와 혁신을 예고한 바 있다. 남양유업은 그간 잇단 논란으로 회사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상태다. 2013년 대리점 물품 강매 사건이 알려진 이후 대대적인 소비자 불매운동에 직면했다. 홍 회장의 경쟁업체 비방 댓글 지시 논란,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사건 등으로 불매운동 불길이 계속됐다.

하지은 / 이시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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